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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1. 납부대상자


  • 학부 ․ 대학원 재학생 및 복학생
  •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수강신청 원하는 자에 한함)
  • 등록금 면제자의 경우 등록금 수납 처리를 해야 함[4-라 항 참고]



2. 등록금 내역





3. 등록금 납부일정 [학부ㆍ대학원]


구분별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 안내
구 분 등록금 납부기간 고지서 출력기간
정기등록 2020.02.21.(금) ~ 02.28.(금) 2020.02.14.(금) ~ 02.28.(금)
분할납부 1차 2020.03.03.(화) ~ 03.05.(목) 2020.03.02.(월) ~ 03.05.(목)
2차 2020.04.01.(수) ~ 04.03.(금) 2020.03.31.(화) ~ 04.03.(금)
3차 2020.04.22.(수) ~ 04.24.(금) 2020.04.21.(화) ~ 04.24.(금)
4차 2020.05.13.(수) ~ 05.15.(금) 2020.05.12.(화) ~ 05.15.(금)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2020.03.11.(수) ~ 03.13.(금) 2020.03.10.(화) ~ 03.13.(금)

※ 고지서 출력기간 변동될 수 있음



4. 등록금 납부방법


가. 등록금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우편 발송하지 않음)


  • 대학 홈페이지 인트라넷에서 고지서를 조회 후 출력하여 농협 전국지점에 납부, 은행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따라 납부 가능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
  • 조기복학자는 등록금 고지서 생성 후 고지서 출력 가능
  • 등록금액이“0원”인 학생은 학교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수납 처리


나. 가상계좌 이용 납부


가상계좌 이용 납부
납부 계좌 은행 납부계좌 번호 납부계좌 예금주 납부 금액
농협은행

※ 타 은행이용시 발생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학생 본인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
학생 본인 성명 고지서상 금액

※ 고지서 금액과 다른
금액 입금시 미등록 됨
기타사항 1.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납부 가능
    (단, 납부 마지막날은 16:00까지 납부 가능)
2. 학생 본인이 아니더라도 등록금 입금 가능
3. 가상계좌는 등록금 입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사용 가능


다. 신용카드 납부


  • 납부대상: 재학생 및 복학대상자(조기복학자는 행정실로 신청 후 납부)

    * 신입생 및 분할납부 신청자는 신용카드 납부 불가
  • 납부방법: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결재
  • 납부카드
  • 유의사항
    • 신용카드로 결제한 등록금 내역은 승인취소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한 금액은 등록금에 한함
    • 신용카드로 납부한 등록금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포함되나 신용카드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④)


라. 등록금 금액 “0원” 납부


  • 등록금 고지서에 납입액이“0”원인 학생(A급장학생, 특별면제장학생, 복학시 등록금 면제자 등)은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처리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등록관리 → 0원등록신청 → 수납 처리
  • 등록금 등록처리를 하지 않을 시 미등록처리 됨



5. 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금 납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대학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학생(수업연한 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수강신청 원하는 자에 한함)들은 정기 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신청완료 후 대상자를 파악하여 별도의 기간에 등록 처리 함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고지서출력 납부기간 납부방법
    2020.02.20.(목) ~ 02.26.(수) 2020.03.02.(월) ~ 03.06.(금) 2020.03.10.(화) ~ 03.13.(금) 2020.03.11.(수) ~ 03.13.(금) 정기등록과 동일
  • 신청학점 수에 따른 등록금 납입액
  • 신청학점 수에 따른 등록금 납입액
    구 분 수강학점 납입액
    학 부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전액
    대학원 1~3학점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 전액



6. 등록금 분할납부



  • 대상: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학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 가계 곤란 입증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제시자
      - 가정형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학과장 추천서 제시)
  •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0.02.10.(월) ~ 02.21.(금)
  • 신청방법: 붙임의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작성하여 재무과 제출
       (※ 가계곤란입증증명서 또는 학과장추천서 첨부)
  • 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
      - 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교내전과자(1학기만 해당), B급장학생 이상자 또는 동급장학생
  • 납부기간 및 수납은행
  • 납부기간 및 수납은행
    구분 수납기간 납부금액 수납은행 비고
    1차납부 2020.03.03.(화) ~ 03.05.(목) 등록금의1/4 농협전지점 장학생의 경우 실 납부금액을 1/4씩 분할납부
    2차납부 2020.04.01.(수) ~ 04.03.(금) 등록금의1/4
    3차납부 2020.04.22.(수) ~ 04.24.(금) 등록금의1/4
    4차납부 2020.05.13.(수) ~ 05.15.(금) 등록금의1/4
  • 유의사항
    • 미납 시 미등록제적 처리
    • 분할납부가 허가된 학생 중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
    • 분할납부는 등록금 고지서 및 가상계좌 납부만 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2차, 3차만 가능(1차와 4차는 자비로 납부하여야 함)



7. 등록금 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다음날부터 학교홈페이지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납부확인서를 클릭 하여 납부내역 조회 가능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학생인트라넷 → 등록관리 → 등록내역조회



8.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복학생의 경우(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의 경우) 등록금 인상분은 납부하지 아니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대상자는 등록기간에 반드시 학자금대출 실행으로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자금대출이 아닌 방법으로(직접납부 등) 미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함
  • 연말정산시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대학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 가능 함



9. 기타 문의처


기타 문의처
구 분 문 의 처
등 록 금 문 의 재 무 과: 640-2061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문의 장 학 팀: 640-2045,1595,1597,1569
학생회비 및 학생생활 관련문의 학생지원과: 640-2032~3
장학기금모금액 관련문의 대외협력과: 640-1706,2768
입시관련문의 입학관리과: 640-2739~41
휴․복학 및 학사관련문의 학사운영과: 640-2024, 2028
단과대학통합행정실
(인문,사회과학대): 640-1714
(자연,생명,공과대): 640-1715
(예술,치과대): 640-1716
인 문 대 학: 640-2099
사회과학대학: 640-2164
자연과학대학: 640-2262
생명과학대학: 640-2496
공 과 대 학: 640-2242
예술체육대학: 640-2514
치 과 대 학: 640-2444
보건복지대학: 760-8023
과학기술대학: 760-8024
대학원통합행정실: 640-2959,2085,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