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배출 및 보관 방법 안내(수정)

작성일
2026.07.01
작성자
오나정
조회수
1597

1. 관련

가.「폐기물관리법」 제13조

나.「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실험폐기물 관리지침」 제5, 6, 7, 8조

다. 강릉안전보건관리센터-1215(2026.07.01.)

 

2. 최근 학내 실험폐기물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배출 및 보관방법을 재안내 하오니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배출방법

보관장소

주의사항

실험폐수*

보관용기

(20L 말통) 배출

매립형 저장시설

■ 매립형 저장시설은 냄새 및 안전성의 문제로 이용 자제

■ 실험폐수만 이용, 실험폐액 혼입 금지

실험폐기물 보관소

(생명대강의실 103호, 생명대1호관 뒷 건물)

■ 용기의 80%까지 채우고 뚜껑을 완전하게 닫을 것

■ 폐액용기 분류스티커 부착(안전보건관리센터 배부 가능)

■ 폐수·폐액 배출 확인서 제출(붙임1)

■ 배출용기 수만큼 신제품으로 교환 가능

■ 실험폐수, 폐액의 실험실 내 씽크대 등을 통한 배출 절대 금지

■ 실험폐액의 매립형 저장시설 배출 금지

실험폐액**

보관용기

(20L 말통)

배출

실험폐기물 보관소

(생명대강의실 103호, 생명대1호관 뒷 건물)

폐시약

기존용기 채로 배출

실험실 내 전용시약장

실험폐기물 보관소

■ 실험폐기물 보관소 배출 시 폐시약 목록 제출

기 타

강릉안전보건

관리센터 문의

(☎ 2882)

 

■ 배출 방법이 불분명하거나 어려운 경우 임의조치 (강제 개봉·파손 등) 금지, 안전보건센터로 문의


 

*화학실험 기구 및 용기 등의 세척수(2회까지 세척수는 폐액으로, 3회 이후 세척수부터 폐수로 배출. 고농도·유독물은 4회 이후부터 폐수로 배출)

** 실험·실습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액상 폐기물

 

3. 특히 폐시약은 원용기 그대로 배출하고 실험폐액통에 임의로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실험폐기물 배출 시 배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험폐기물 배출 확인서(서식) 1부.

2. 폐시약 목록(서식) 1부. 끝.


캠퍼스구분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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