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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규정(제2176호) 제정 알림
- 작성일
- 2026.08.14
- 작성자
- 진미영
- 조회수
- 728
1. 관련
가. 총무과-16064(2026. 7. 31.) 「규정 공포(2026. 8. 1.자)」제2176호
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규정(제2176호)
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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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강원대학교 학위수여 신청) ①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강원대학교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기 또는 그 직전 학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성적 확정 이후 강원대학교 학위수여 기준 적용(예정) 신청서[서식 5-1] 및 강원대학교 학칙 적용(예정) 신청 현황[서식 5-2]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1.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규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