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109조(학점인정) 제1항
나. 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9조의 2(중복이수), 제32조(이수학점 인정) 제1항·제3항, 제32조의3(필수이수학점)
다.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8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라. 춘천연구지원과-6906(2026. 9. 23.)
2.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강릉)의 학점 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이 되는 학과 신입생들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는 꼭 학과사무실에 연락주세요!
가. 신청대상: 2026-2학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인정서 제출이 불가한 신입생의 경우, 학점인정 유예 신청서(붙임서식2) 제출
나. 제출기한: 2026.10.16.(금)
다. 제출서류
-학과: 학점인정신청서(붙임서식1)
-학생: 증빙자료(성적증명서)
※ 학·석사연계과정은 별도 신청없이 성적연계 처리
라. 증빙자료 제출 후 학과에서 심사 후 제출합니다.
마. 인정기준
전적대학 학점인정(수료, 졸업 여부 무관)
❍ 인정대상: 신입생(입학 후 첫 학기자)
-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학점인정 유예 신청서(서식 2) 제출
❍ 기준: 입학 전 우리 또는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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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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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동일과정 |
석사과정 → 석사과정 박사과정 → 박사과정 통합과정 →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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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해당 학과 교육과정의 동일 또는 유사과목으로 매칭 |
대학원논문연구 제외 |
❍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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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통합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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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점 |
최대 12학점 |
최대 18학점 |
최대 18학점 |
※ 인정학점과는 별도로 우리 대학원에서 다음 학점 반드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