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일
2026.08.20
작성자
이혜윤
조회수
693

조기 취·창업자 출석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취업자 제출서류

1.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3.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 1년 이상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5. 수강신청확인서



▶ 조기창업자 제출서류

1.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창업 사실)

3. 사업자등록증

4. 수강신청확인서





10(조기취업자·창업자의 출석인정 신청) 학부 재학 7개학기 이상(5년제는 9개 학기 이상)등록자 중 조기 취·창업한 자로 출석 및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자는 취·창업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기취·창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기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3.7.>

계절수업은 조기취·창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을 제외한다.[1항에서 이동<개정 2024.3.7.>]

조기취·창업자는 취·창업 시점에 수강신청한 각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창업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창업자 출석인정 확인신청서(6호 서식)에 서명을 받아 다음의 취·창업확인 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에 매학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해서 2개 학기 신청 시 취업기관이 같은 조기취업자는 재직증명서, 수강신청확인서만 제출한다.[2항에서 이동<개정 2024.3.7.>]


구분

조기취·창업자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1차 제출

(·업시점)

- 조기취업자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2.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3. 1년 이상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해외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사본 및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계약기간 명시 등) 추가 제출하고, 해외발급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4.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 창업자

1.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창업 사실)

2. 사업자등록증

3.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1. 합격통지서 또는 재직증명서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2.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3. 수강신청확인서(K-Cloud시스템에서 출력)

2차 제출

(학기말)

- 조기취업자

1. 재직증명서(재직입증서류<근무기간 명시>)

2.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창업자

1.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계속 확인)

2. 매출 또는 창업 활동 실적

1.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3항에서 이동<개정 2024.3.7.>]

1.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 체험형 인턴

2.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3.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자 <개정 2024.3.7.>

조기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의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정한다.<신설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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