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서식

작성일
2024.02.27
작성자
황연진
조회수
2025

학적변동(자퇴, 제적, 휴학반환 등)에 따라 원할한 국가장학금 및 등록금 대출 반환 처리를 위하여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퇴 시 본인이 직접 자퇴원 및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지참하여 과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