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 개정 관련 안내

작성일
2024.11.21
작성자
박가은
조회수
1401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5조제4항 및 부칙 <2023-49, 2023. 12. 28.>

  나. 산학협력단-341(2024. 1.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주요 개정사항 안내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5조제4항의 시행일(2024.12.1.)이 임박함에 따라 연구비관리시스템 내 회의비 사전 품의메뉴를 신설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연구자분들께서는 불인정되는 회의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식비 사용 가능

        *  회의 시작 시점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중 늦은 시간까지 승인 완료

  나. 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2024. 12. 1. 이후

사전 결재 방법

비전자 서식*을 작성·제출

* 회의 식비(다과비) 사용 품의서

연구비관리시스템 내

회의비 사전 품의승인

사전 결재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회의록에 변경 내용 반영

연구비관리시스템 내 회의비 사후 품의승인 또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 반영

사전 결재를

하지 않은 경우

회의비 집행 불가(불인정 사항)

현행과 동일


  다. 문의처

    1) 제도 관련 문의: 연구과제별 담당자

    2) 연구비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총무인사팀 김웅래(내선: 1591)

 

  ※ 우리 대학교는 개정사항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4.1.15.부터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전자 내부결재 시행(’24.12.1.)의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 내 회의비 사전 품의메뉴를 오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

      2. 연구비관리시스템 회의비 사전(사후) 품의 매뉴얼_ver.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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