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관/단체/법인] 지방방사능측정소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방방사능측정소)(2024.02.29.)

작성일
2024.03.08
작성자
지역협력과
조회수
85

1. 협약기관: 국립강릉원주대학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방방사능측정소


2. 협약일: 2024. 2. 29.(목)


3. 협약내용

  가. 시설장비 및 연구비 등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저공한다.

  나. 시설장비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전력, 모니터링포스트 부지, 실험실 등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서 제공한다.

  다. 시설장비 등의 이전 및 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부담한다.

  라. 시설장비 이전 필요시 양 기관이 협의하여 방법, 일정등을 정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부담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적합한 부지와 전력 등을 제공한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협약기간 동안 사용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