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허가자 등록 및 수강신청 안내

작성일
2026.01.19
작성자
교육혁신과
조회수
1361

1. 관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의 2(재입학)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59조(재입학), 제76조(편입 및 재입학생의 학점), 제82조(수료학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4조(재입학)


2. 재입학 허가 현황 

    재입학 현황(명) 비고
신청자   불허가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 1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1 1 -


무역학과 1 1 -


법학과 1 1 - 통합에 따라 학과 명칭 변경 시
변경된 학과로 재입학 및 학위수여
생명과학대학 해양생태환경학과 1 1 -


치과대학 치의학과 1 1 -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1 1 -


기계공학과 1 1 -


  계(정원내) 8 8 -




3. 등록기간 : 2026. 1. 21.(수) ~ 1. 23.(금)


4. 등록은행 : NH농협은행


5. 등록방법 

  - 재입학생의 ID, PW 통해 학교 인트라넷 접속한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

  -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 학교 인트라넷 등록내역조회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

  - 등록금이 면제인 경우 반드시 '0원 등록신청' 클릭하여 등록 


6. 수강신청 : 2026. 2. 19.(목) ~ 2. 25.(수) [재학생과 동일] 


7. 지도사항(학과)

  - 재입학자에게 등록기간 안내 및 학사지도 철저(등록금 미납부 시 재입학 허가 취소)

  - 재입학 허가자의 인정 이수학기 및 재입학 허가 학년에 대하여 안내

  - 재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재입학이 결정된 인정학기에 대비한 잔여학기로 하며, 잔여학기를 이수하여야만 졸업대상이 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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