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의 2(재입학)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59조(재입학), 제76조(편입 및 재입학생의 학점), 제82조(수료학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4조(재입학)
2. 재입학 허가 현황
| 대 학 | 학 과 | 재입학 현황(명) | 비고 | ||
| 신청자 | 허 가 | 불허가 | |||
| 인문대학 | 영어영문학과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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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대학 | 경제학과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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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과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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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 1 | 1 | - | 통합에 따라 학과 명칭 변경 시 변경된 학과로 재입학 및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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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대학 | 해양생태환경학과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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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대학 | 치의학과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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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대학 | 컴퓨터공학과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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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과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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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정원내) | 8 |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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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기간 : 2026. 1. 21.(수) ~ 1. 23.(금)
4. 등록은행 : NH농협은행
5. 등록방법
- 재입학생의 ID, PW 통해 학교 인트라넷 접속한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
-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 학교 인트라넷 ‘등록내역조회’ 에서 등록여부 확인 가능
- 등록금이 면제인 경우 반드시 '0원 등록신청' 클릭하여 등록
6. 수강신청 : 2026. 2. 19.(목) ~ 2. 25.(수) [재학생과 동일]
7. 지도사항(학과)
- 재입학자에게 등록기간 안내 및 학사지도 철저(등록금 미납부 시 재입학 허가 취소)
- 재입학 허가자의 인정 이수학기 및 재입학 허가 학년에 대하여 안내
- 재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재입학이 결정된 인정학기에 대비한 잔여학기로 하며, 잔여학기를 이수하여야만 졸업대상이 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