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5월 근로장학금 지급 일정 안내(변경 : 2023.6.20.지급)

작성일
2023.05.25
작성자
학생복지과(장학팀)
조회수
607

국가근로일반근로 등 근로장학금 지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시간내 근로부탁드립니다.

 

 근로기간 : 2023년 5월 

 

 근로장학금 지급 예정일: 2023. 6. 20.(화)

 

  장학금 입금 방식

 

  1. 국가근로

     -    (같은날 두번 나누어 입금)

       - 국고재원 80% + 교비재원20%= 장학금 지급 총금액  

            국고재원 금액과 교비재원 금액의 입금 시각은 다를 수 있음
     -     (한번에 입금       

    - 장학금은 30분 단위로 지급됨

               월 총 근로시간이 50시간59분일경우, 5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2. 일반근로

    - 월 총 지급액이 대학회계재원 100%로 한번에 총 지급액 입금

 

 

  출근부 입력 관련 유의사항

     

  1. 누락되거나 허위로 입력한 출근부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 바랍니다.

  2. 온라인 출근부는 매일 출/퇴근 즉시 입력이 원칙입니다       

  3. 초과근로 시간분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이 미지급 되므로 반드시 배정시간내 근로 진행합니다.

  4. 학적변동 (휴학자퇴제적 등)발생시 근로 불가합니다.

    학적변동 전일까지 근로 가능하며 학적변동시 근로자담당자 및 장학팀 통보

  5. 장학생의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하며, 일시적 휴강일 및 보강일, 계절학기 수업시간 (한국장학재단 및 인트라넷  학업시간표에 등록된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합니다.

    시험기간에 일시적으로 시간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 및 인트라넷 학업시간표에 등록된  수업시간에는 근로불가(방학보다 이른 종강일 경우에도 근로불가)

 

  6.  (국가근로실제근로한 시간만 출근부에 입력해야 하며점심시간이 있었을 경우 퇴근 처리를 할 때 식사여부를 체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른시간에 입력할 시 부정근로 유형 중 대체근로가 되어 1년 근로참여 제한합니다.

   7. (국가근로근로기간 중 해외체류가 있을 경우 해외 체류기간을 포함하여 출국일과 입국일에 근로 불가하며,  근부 입력 절대 불가합니다출국일과 입국일에 정상근로 하였어도 해외출입국 기록과 출근부 입력일이 중복될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합니다.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시간상 근로가 가능하였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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