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비자(D2→D10) 변경 안내

작성일
2025.08.25
작성자
국제교류지원실
조회수
1547

구직 비자(D2→D10) 변경 안내


(중요)

본교에서는 구직 비자(D10) 변경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직 비자(D10)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모든 서류를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비자 변경 및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추가 서류는 자격 요건 및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출입국외국인사무소(1345)로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 비자(D2→D10) 변경 서류

변경 수수료

35,000원

필수 공통 서류

① 통합신청서

통합신청서 ☞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3.5*4.5, 바탕이 흰 여권용 사진)

 

⑤ 구직활동계획서

양식 바로가기(클릭) ☞ 

⑥ 체류지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①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종 증명서(국, 영문) 자동발급기 위치 안내(클릭)  ☞

② 성적증명서

각종 증명서(국, 영문) 자동발급기 위치 안내(클릭)  ☞

⑤ 전자수입인지 100,000원 (학내 농협은행에서 구입)

 

① (택1)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중간평가 합격증,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추가 제출 서류

② 결핵검사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적이 없는 학생만 해당)

 





구직 비자(D10) 연장 서류

연장 수수료

35,000원

 

필수 공통 서류

① 통합신청서

통합신청서 ☞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④ 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3.5*4.5, 바탕이 흰 여권용 사진)

 

⑤ 구직활동계획서

양식 바로가기(클릭) ☞  

⑥ 체류지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① 체류경비 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서 7,000,000원 이상(단, TOPIK 4급 취득 시 면제)

 

②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으로 점수제 면제받은 사람은 체류 기간 연장 시 점수제 적용 대상자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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