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치의(예)학과 국가장학금 필수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6.05.21
- 작성자
- 남상아
- 조회수
- 320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필수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자만이 치의(예)학과 교내 성적장학금 및 교외 장학금(발전기금재단 등) 선발 대상이 됨. 다만, 다음의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2. 기타 사항 참고)
1. 시행 안내 및 유의사항
①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은 약 8주 소요되므로, 반드시 조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치의(예)학과 2026학년도 2학기 신청기간 : 2026. 5. 22.(금) ~ 2026. 6. 5.(금)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신청 후 최대 8주 소요)후 국가장학금이 등록금에서 사전감면 처리되오니, 반드시 6. 5.(금)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2학기 치의(예)학과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2026학년도 2학기 치의(예)학과 교내 성적장학금 및 교외 장학금 배정 시점(8월 첫째 주 예상)에 전산상 국장 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학생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을 늦게 신청하여 누락된 경우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국가장학금은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치의(예)학과 교내 성적장학금 및 교외 장학금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기타 사항
① 타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로 본교에서 국장 신청이 불가한 학생의 경우 '26. 6. 5.(금)까지 국장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혹은 <「학자금지원」 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로 인정
ex. 타 대학에서 2년간 국장 수혜를 받아 본교 재학 중 국장 수혜 가능 학기가 8학기(4년)로 제한되는 학생이 장학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치의예과 재학 중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본과(치의학과)로 진급 이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 제출
② 소득분위가 높아 국가장학금 미수혜가 예상되는 학생(10분위)의 경우, 기존에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였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치의(예)학과(6년제)의 경우, 총 12학기 동안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3. 문의 및 제출처
치의예과 남상아 조교 (033-640-2328, teeth@kangwon.ac.kr, S1-209호 치의예과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