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 특례 규정 안내
- 분류
- 일반대학원
- 작성일
- 2026.08.14
- 작성자
- 심지윤
- 조회수
- 833
2026년 대학 통합에 따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 2028년 2월 학위수여자까지는 종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위수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8년 8월 학위수여자부터는 강원대학교 학위수여 기준을 충족하여야 강원대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병역·출산·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기간만큼 적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학위취득 관련 안내
일반대학원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위취득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강원대학교 학위취득 기본 요건
강원대학교 학위 취득을 위해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대학교 수료학점 이상 충족(석사: 25학점 / 박사: 37학점 / 석·박통합: 61학점) ※ 다만,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심사를 원하는 학생
- 평균평점 3.0 이상
- 대학원 「논문연구」 교과목 필수 이수 ※ 지도교수님과 수강신청 및 이수 여부 확인
-「연구윤리와 논문작성」 교과목 필수 이수
- 외국어시험 합격 : 60점 이상
- 전공시험 합격 : 70점 이상
- 박사과정 : 전공 관련 학회 논문 게재 등 학위취득 요건 충족
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입학생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입학생은 대학 통합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8년 2월 학위수여자까지 종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8년 8월 학위수여자부터는 강원대학교 학위취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의 학위수여 예정 시기를 확인하여 필요한 학점 및 시험, 필수 교과목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석사학위청구논문 관련
- 석사학위청구논문으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관련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학위청구논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학생은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는 학술지 게재 논문, 연구보고서·창작물 보고서, 프로젝트 요약 보고서, 등록 특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각 대체 유형별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필수 교과목 수강 관련
특히 대학원 「논문연구」 및 「연구윤리와 논문작성」은 학위취득과 관련된 필수 이수 교과목이므로 수강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입학생은 학위수여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졸업(학위수여) 예정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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