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안내
교직과정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중등학교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및 영양교사(2급)과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이다.
교직과정 설치학과
대학 | 학과 | 자격종별 | 표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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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국어 |
영어영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영어 | |
독어독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독일어 | |
중어중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중국어 | |
일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일본어 | |
철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철학 | |
사회과학대학 | 경영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상업정보 |
회계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상업정보 | |
무역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상업정보 | |
관광경영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관광 | |
자연과학대학 | 물리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물리 |
화학신소재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화학 | |
생물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생물 | |
대기환경과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지구과학 | |
생명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 영양교사(2급) | - |
식품가공유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식품가공 | |
식물생명과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식물자원ㆍ조경 | |
해양식품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식품가공 | |
해양자원육성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수산ㆍ해양 | |
해양생물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수산ㆍ해양 | |
해양분자생명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수산ㆍ해양 | |
환경조경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식물자원ㆍ조경 | |
공과대학 | 신소재금속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기계ㆍ금속 |
세라믹신소재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요업 | |
전자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전기ㆍ전자ㆍ통신 | |
토목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건설 | |
생명화학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화공ㆍ섬유 | |
예술체육대학 | 미술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미술 |
공예조형디자인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디자인ㆍ공예 | |
음악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음악 | |
문화대학 | 유아교육과 | 유치원정교사(2급) | - |
간호학과 | 보건교사(2급) | - | |
과학기술대학 | 컴퓨터공학과 | 중등학교정교사(2급) | 정보ㆍ컴퓨터 |
정밀기계공학전공 | 중등학교정교사(2급) | 기계ㆍ금속 |
교직과정 이수 절차 및 방법 안내
- 1)
- 교직과정 이수 희망 신청서 제출 : 2학년 초 수업일수 1/4선 신청기간 내
- 2)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선발
- 가)
- 선발시기 : 2학년 종료(개강하기 전 선발)
- 나)
- 선발방법 : 교직과정 이수희망 신청서 제출자 중에서 인성, 적성, 성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장이 선발 → 총장 확정
- 3)
-
학교현장실습
- 가)
- 학교현장실습 학교 조사서 제출 : 3학년 2학기
- 나)
- 실습시기 : 4학년 초, 1회에 한하여 4주간의 시행
- 다)
- 실습경비 : 해당학생 부담(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 라)
-
산업체 현장 실습 : 공업계 표시과목(중등학교 2급정교사) 관련학과에서는 교육실습과 별도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공업계 표시과목(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금속, 화공ㆍ섬유, 자원ㆍ환경, 건설, 요업, 인쇄)
- 4)
-
교육봉사활동
- 가)
- 3학년 1학기 초에 교직이수 예정자는 <교육봉사활동 신청서>에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관을 학생이 선정하여 제출.
- 나)
- 교육봉사활동 기관 가능 확인 및 확정통보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하고 마지막 학기 수업종료시까지 교육봉사활동 현황을 제출. 교육봉사활동 기관 변경 및 추가시 신청서를 재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다)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3학년부터 실시 가능하나, 수강신청은 4학년에 하고, 마지막학기 수업종료 시까지 교육봉사활동 현황을 학과에 제출하며, '교육봉사활동'의 교과내용과 상이할 경우 종강일까지 추가로 실시하여 다시 제출한다.
이를 근거로 학점을 부여하고 성적은 P/N로 함. - 라)
-
교육봉사활동 일람표 및 확인서 작성
교육봉사 → 기관확인(확인서) → 누적 → 수강신청 → 일람표 작성 (학과확인)→ 교직과정 제출 → 학점인정
- 5)
-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 가)
- 실시 대상 : 교직과정이수를 희망하는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
- 나)
- 실시 시기 : 매학기 초 1회씩 시행
- 6)
-
무시험검정신청서 제출 :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 7)
- 교원자격증 발급 : 자격요건 심의 후 자격증 발급
교직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안내
- 1)
-
복수전공(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제1항)
- 가)
-
주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복수전공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 나)
- 이수 시 교원자격증을 해당표시과목으로 각각 발급함(2매)
- 다)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
-
우리대학교에서 연계전공으로 교직이수가 가능한 표시과목은 공통과학으로, 이수가능한 학생은 주전공에서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물리학과, 화학신소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만 해당됨
교직 연계전공(공통과학)은 교직복수 전공과정으로만 운영함.
교직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검정자격은 각각의 학위수여 대상자만 가능함
교직과정 이수
- 1)
-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소정의 교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 2)
- 교직과정 이수를 중도에서 포기한 자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가 이미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3)
-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참조
- -
- 전공과목 중 학과별 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학과지도 및 확인)
- 4)
-
교직과정 복수전공자는 해당표시교과목(학과)의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논술에 관한 교육)"을 8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 -
- 단,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 및 지도법) 4학점이상 이수
- 5)
- 교직과정 복수(연계)전공 이수 희망자는 2학년 초 교직이수 신청서를 주전공학과와 복수전공학과의 복수(연계)전공 희망학과 사무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이수과목 및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영 역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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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과정 이수 과목 |
교직 이론 |
14학점이상(7과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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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점이상(7과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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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이상(6과목이상)
(「교육학논술연습」은 교직이론 학점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교직이론 12학점 모두 이수 후 수강가능.) |
교과 교육 |
4학점이상(2과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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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에 편성이수 | 전공교과에 편성이수 | |
교직 소양 |
- | 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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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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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습 |
- 교육실습(2학점) | 4학점이상
|
4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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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42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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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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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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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ㆍ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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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연계전공 이수학생의 무시험검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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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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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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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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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이수시기
2009학번 이후
교직영역 | 이수교과목 및 학점 | 이수시기 (개설학기) |
비 고 (교원자격검정기준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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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학점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2) | 2-1 | 14학점 이상(7과목) |
교육심리(2) | 2-1 | ||
교육철학 및 교육사(2) | 2-2 | ||
교육사회(2) | 2-2 |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 | 3-1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 3-2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 3-2 | ||
교직소양 | 교직실무(2) | 3-1 | 4학점(2과목) |
특수교육학개론(2) | 3-2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 | 4-1 | 4학점(2과목) |
교육봉사활동(2) | 4-1 |
2013학번 이후
교직영역 | 이수교과목 및 학점 | 이수시기 (개설학기) |
비 고 (교원자격검정기준 이수학점) |
---|---|---|---|
계 | 22학점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2) | 2-1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단,「교육학논술연습」은 교직이론 학점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교직이론 12학점 모두 이수 후 수강가능) |
교육심리(2) | 2-1 | ||
교육철학 및 교육사(2) | 2-2 | ||
교육사회(2) | 2-2 | ||
교육평가(2) | 3-1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 3-2 | ||
교육학 논술연습(2) | 4-1/4-2 | ||
교직소양 | 교직실무(2) | 3-1 | 6학점(3과목) |
특수교육학개론(2) | 3-2 |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 | 3-1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 | 4-1 | 4학점(2과목) |
교육봉사활동(2) | 4-1 |
- 관리 담당부서
- 학사운영과 (033-640-2024~8) 최종수정일 : 201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