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8.03
- 작성자
- 교육혁신과 직원
- 조회수
- 254
|
|
|
|
|
||
2022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
|
|
|
|
2022학년도 2학기 휴·복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대상 학생들은 아래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휴학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1차 복학 |
2022. 8. 2.(화) ~ 8. 12.(금) |
인트라넷(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
2차 복학 |
2022. 8. 24.(수) ~ 8. 31.(수) |
|
복학 신청마감 |
2022. 9. 21.(수) |
학과(복학원) 신청 |
예비 수강신청 기간 |
2022. 8. 17.(수) ~ 8. 19.(금) |
|
수강신청 기간 |
2022. 8. 24.(수) ~ 8. 30.(화) |
|
등록금 납부기간 |
2022. 8. 24.(수) ~ 8. 31.(수) |
|
2. 휴학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휴학 |
2022. 8. 24.(수) ~ 8. 31.(수) |
인트라넷(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
휴학 신청마감 |
2022. 10. 11.(화) 수업일수 1/3 |
학과(휴학원) 신청 |
3.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
휴·복학 신청 일정에 따라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대학홈페이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신청 ❲단, 휴학 신청은 학기 개시(2022. 9. 1.(목)) 이후에는 학과를 통한 휴학처리(학과에 휴학원 제출)❳
가. 복학 신청방법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
|
인트라넷 학사관리 -학적관리 |
|
복학신청 (학생본인) |
신규 |
복학신청정보 |
|
저장 |
변동코드, 군필여부 선택 |
||||||||
증빙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군입대 휴학 후 최조 학적변동(복학/휴학연장)시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나. 휴학 신청방법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
|
인트라넷 학사관리 -학적관리 |
|
휴학신청 (학생본인) |
신규 |
휴학신청정보 |
|
저장 |
변동코드, 변동사유, 휴학희망일, 복학년도/학기 선택 |
||||||||
증빙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질병휴학: 의사가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군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 인터넷 휴·복학 절차
홈페이지 (인트라넷 접속) |
→ |
휴/복학신청 |
→ |
학과접수처리 |
→ |
최종승인 |
※휴·복학 신청/접수 후 인트라넷에 재접속하여 처리상황을 확인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복학기간 중 복학 승인된 학생이 등록기한 내 미등록 시 제적 될 수 있음
나. 2022학년도 2학기 개시로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되는 학생(2022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 학생)은 위 기간 내에 반드시 복학을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 휴학연장을 원하는 학생은 학과에 휴학연장원을 신청해야 함.
다. 군입대 휴학생이 당해 학기 개시 후 제대 또는 귀향 조치되어 복학 기간에 복학할 수 없더라도 복학마감(2022.9.21.)일 전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에 한하여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신청 가능
라. 2022학년도 2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 (당해 학기 복학 대상자 및 휴학연장 같음)
※ 일반휴학의 경우 합산 6학기(치의예과 3학기) 까지 휴학 가능
마. (성적우수 등)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당해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반드시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학기 등록을 한 후 휴학 신청하기 바람.
바.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사.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절차 등은 붙임 또는 홈페이지 휴/복학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