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입학생의 졸업 학위번호에 관한 안내사항(2025학번까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작성일
- 2026.09.08
-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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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졸업자격인정) ①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강원대학교 학칙」제96조(졸업 및 학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이상 2. 「강원대학교 학칙」제93조제1항에 따른 졸업 학점 이상 취득 3. 교육과정에 따른 영역별 이수 학점 취득 4.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소정 요건에 합격 부칙 제2조(적용특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는 2028년 2월 졸업자까지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출산·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28년 2월 졸업자까지는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및 영역별 이수 학점 취득 시 강원대학교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 당시(국립강릉원주대)의 교육과정 기준 적용자는 비교과 활동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함
2028년 2월 이후 졸업하는 학생*은 강원대학교 학칙의 졸업자격 충족을 위해 꿈-설계 교과목 2학점을 이수,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현재 2학년 재학생뿐만이 아닌 2028.2월 이후 졸업자 모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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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2월 이후 졸업자: 진로탐색과 꿈-설계, 취업·창업과 꿈-설계 2학점 필수 이수 ◦ ★국립강릉원주대의 “자기관리와 진로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진로탐색과 꿈-설계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취업·창업과 꿈-설계 교과목으로는 대체 불가능함 ◦ 꿈-설계 교과목: 각 영역의 졸업학점에 포함 /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학점에는 미포함 ◦ 편입생: 1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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