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교내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26.7.15.(수) 18:00까지)

작성일
2026.07.06
작성자
남상아
조회수
2226

2026학년도 2학기 교내 특별면제장학금 신청기간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추천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2026. 7. 15.(수) 18:00까지  사무실( 교) 혹은 teeth@kangwon.ac.kr  장학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대상자


장학금 종류

지원 자격

제출 대상

희망나눔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인정자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장학금 신청서 제출 X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적용

- 국장 신청 필수,

별도의 서류 제출 X

국가유공자 장학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하는 학부생(본인 및 자녀)

- 신규 신청자

-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체육특기자 장학금

직전 1(2개 학기)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부생

- 체육진흥원 추천

자아실현 장학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신규 신청자

-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학부생(본인 및 자녀)

- 신규 신청자

-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시재학 장학금(신설)

본교에 부모 또는 형제·자매, 부부 등 가족 2인 이상 재학

- 주민등록등본 1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계속장학생(국가유공자, 자아실현, 북한이탈주민)은 서류 제출 불필요

희망나눔장학금 대상자(소득분위 0~8분위 이내)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나. 제출서류: 장학생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1 참조]

다. 유의사항

 - 희망나눔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학생 대상)국가장학금 신청자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에 따라 선발하며, 미신청자는 희망나눔장학금 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신청후 학자금 지원구간 지원대상자는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 반영


 

붙임 1. 특별면제장학금 지급 기준 및 장학생 신청서 1.

     2. 특별면제장학생 신청자 명단(서식) 1.

     3. 안내자료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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