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 열람실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231

    도서관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의 학업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열람실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

    제1열람실: 5층

    제2열람실: 3층(별관: 해람지가 보이는 도서관 건물 통로 뒷쪽 나무계단을 이용하세요)


    [이용시간]

    05:00 ~ 익일01:00(연중무휴)


    [예약]

    1. 강릉원주대학교 모바일 학생증 APP 좌석배정

    2. 이용시간: 4시간(연장 가능)

        

    [예약 확정]

    1. 예약 후 20분 이내 GATE에 모바일학생증(QR코드)을 인식

    2. 예약시간 20분 이후 미인증 시 예약 자동 취소



     

  • 학생생활관비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안내 90

    ㅇ 학생생활관 생활관비(기숙사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참조>
    - 정규교과과정(등록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ㅇ 학생생활관 생활관비(기숙사비)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 대상 법인의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강릉원주대학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 관련 근거에 따라 학생생활관에서는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생자치회는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73

    관생자치회는 생활관생으로 구성된 관생대표 자치기구입니다. 생활관내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며 관생자치회 활동을 하면 매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1. 관내 질서 유지와 자치회의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점호에 관한 사항

    3. 관생의 상·벌점 부과에 관한 사항

    4. 자체행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생활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중도 퇴사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90

    • 환불 시 입사비는 제외한다.

    • 학교의 공식적인 업무, 수업 등 공무로 7일 이상 생활관 이용이 불가할 경우, 해당기간의 식비를 환불한다.

    • 개관 후 추가 선발되어 입사하는 경우 관리비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고 입사비는 전액 납부한다.


    * 학생생활관규정 제22(납부금) 2항에 따른 환불 기준표

     

  • 생활관에는 어떤 비품이 비치되어 있나요? 197

    • 학생생활관은 관생실과 공용공간으로 구분됩니다. 공용공간은 휴게실, 세탁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등이 있습니다.


    - 관생실: 싱글침대, 책상, 의자, 서랍

    - 휴게실: 공용냉장고, 전자레인지, 정수기(휴게실과 복도), 라면자판기

    - 세탁실: 세탁기, 건조기, 동전교환기

  • 입사제한과 영구퇴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73

    생활관은 당해연도 1년간 상·벌점 누계점수로 관리하며, 누적점수에 따라 일정기간 입사제한과 영구퇴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사제한 : 누적 벌점 20~24점을 받은 경우 차기년도 1년간 생활관 지원이 제한됩니다.

    영구퇴사 : 누적 벌점 25점 이상 또는 강릉원주대학교 원주학생생활관 관생 수칙 별표1(·벌점 기준표)”의 퇴사 조치사항 처분을 받은 경우 대학생활 동안 입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영구퇴사 대상자 발생 시 상·벌점 심의위원회를 거쳐 즉시퇴사 또는 유예 결정

  • 생활관 출입문 개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28

    생활관 출입문 개방시간은 06:00, 폐문시간은 24:00입니다.

  • 외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46

    생활관생은 외박을 하려는 경우 필히 외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박일자 및 신청사유를 작성 후 인트라넷으로 신청하며,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외박 신청은1회 가능하며 외박기간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사유, 신청시간 미준수 등으로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학홈페이지 학생인트라넷 생활관(학생) 정규학기 외박신청

                   (외박신고: 외박사유 작성 후 당일 2330분전까지 신청)

  • 우편물 및 택배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130

    우편물 및 택배는 택배보관실에서 수령 가능하며, 택배보관실은 각 생활관 1층 관리실에 있습니다

      등기우편이나 택배 물품의 경우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수령이 가능하고, 대리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우편물(택배 포함) 주소: ()2640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학교 학생생활관 000000, 홍길동 T.010-000-0000

  • 반입 금지인 물품은 어떤 게 있나요? 148

    생활관은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물품이나 위험물품은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금지물품(인화물질 및 취사용 가스기기), 비인가 전열기구(냉장고,전자렌지,전기장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