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다문화학과 졸업요건 내규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6.09.07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356
강원대학교 다문화학과 졸업논문 요건 내규
2016.04.20. 제정
2026.09.07. 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및 「강원대학교 학위논문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 보건복지대학 다문화학과(이하 ‘다문화학과’)의 졸업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요건) ① 다문화학과에서 졸업사정에 통과되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다문화학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 이수
2.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 이수
3.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이상
4. 졸업종합시험 합격
②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학칙」,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강원대학교 학위논문 등에 관한 규정」,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졸업종합시험 대체) 제2조 제1항 제4호의 졸업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1. 재학 중 자원봉사활동 120시간 이상 이수. 다만, 편입생과 전과생의 경우 다문화학과로 전입한 시기를 기준으로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기당 15시간씩으로 졸업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 이수
3.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취득
4. ODA 일반자격증 취득
5. 학과에서 인정하는 외국어분야 공인시험에서 다음 표의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 (단, 졸업사정 시작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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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시험종목 |
점수(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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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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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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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
JPT |
55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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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
N2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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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신HSK |
4급 이상 |
※ 영어분야 TEPS, TOEFL 등 기타 공인시험에 대해서는 TOEIC의 기준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TEPS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환산표에 따라 산정하여 적용한다. 또한 표에 명시된 언어 외의 기타 외국어 공인시험 성적은 표의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학과장이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졸업종합시험 합격 기준) 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졸업종합시험의 교과목은 전공필수 과목 중 총 2과목으로 다음 각 호에서 출제한다.
1. ‘이민정책론’과 ‘이민법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한 1개 과목
2. 나머지 전공필수 교과목 가운데 응시자가 선택한 1개 과목
② 제1항의 종합시험의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본다.
제5조(조기졸업) 4학년 1학기 말에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이고 본 내규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당해 학년도 1학기 말에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수료)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라도 이 내규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졸업사정에서 수료자로 판정되어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수료 처리된 자는 재학연한 이내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개정 절차) ① 개정안은 학과장이 발의하거나 재적 전임교원 2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② 발의된 개정안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재적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교원은 학과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학과장은 확정된 개정 내규를 다문화학과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입학생이 2028년 2월까지 졸업하는 경우 강원대학교 졸업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비교과 졸업인증 요건 및 대상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비교과 활동 졸업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단, 국립강릉원주대학교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비교과 과정은 졸업인증 기준으로만 적용한다.
② 병역, 출산, 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제1항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기간이 종료된 후 기존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입학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취득 요건 중 비교과 영역 적용 기준이 ‘비교과 졸업인증’에서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 ‘꿈-설계교과목 이수’로 변경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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