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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사업)비 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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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협약 후 지원기관의 연구(사업)비 입금지연 등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과제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협약 전이라도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사업이 확정된 경우 지원 가능
- 협약 후 지원기관의 연구(사업)비 입금지연 등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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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발표자료 포함) 등에 소요되는 경비
연구비 규모(부가세 포함)가 최소 3억원 이상의 중·대형 과제에 한하여 시급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총 연구비의 50%이내에서 최소 필요경비 추가 지원 가능
선지원한 연구과제의 계약이 취소(파기)되거나 일부 삭감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선지원 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발표자료 포함) 등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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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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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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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서류검토 후 지원액 확정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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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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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재무구매팀 033-640-2808/ rappine@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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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실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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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의 실험실(연구실)
* 간접비(기관공통비용) 계상비율이 총 연구비의 15% 이상 징수한 연구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책임자의 실험실(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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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당해연도 간접비(기관공통비용) 징수액의 10%를 실험실 운영 및 연구활동 경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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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항 목 사용 범위 인건비 ▪행정지원인력 및 학생연구원 인건비
※ 수당성 인건비는 지급 불가
※ 본교 학생을 연구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국가R&D참여 중인 경우 인건비 지급 불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분할 계상 금지)
연구 지원비 ▪실험실(연구실) 구성원의 연구활동 비용
- 연구 목적의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Web-DB, e-Journal 등) 구입비
- 논문게재료, 학회참가비, 학회연회비 등
- 여비, 회의비, 야근(특근) 식대 등
- 전문가활용비(자문료, 강사료): 동일학과 연구자 제외
▪실험실(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 재료비, 시험분석료, 연구장비 수선비 등
- 사무용품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자산성 비용은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록·관리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보안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연구활동을 위한 초과 공간사용 부담금
▪그 밖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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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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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지원금 배정지정자 카드 발급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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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지원금 확인 및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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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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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학연구기획팀 033-640-3032/ tpwls0067@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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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원 주민세(종업원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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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을 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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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민세(종업원분) 지원 : 과세대상 급여액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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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무인사팀 033-640-3040/ hana3483@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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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연구자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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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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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시행 2022.1.1.)에 따른 학생연구원 산재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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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무인사팀 033-640-2801/ seonhui60@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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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연구용역과제 인지세 및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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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간접비*를 징수한 학술연구 용역과제
* 간접비에 관한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상률을 계상하여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징수율을 적용한 과제
- 간접비*를 징수한 학술연구 용역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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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학술연구 용역과제의 계약에 필요한 인지세 지원, 학술연구 용역과제의 계약 및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계약 및 선금보증증권 발행수수료, 지역개발공채 수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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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해당 연구과제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