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및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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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공의 이수는 당해 부전공학과(전공)의 지정된 필수교과목을 포함한 21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학과(전공)에서 치의(예)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를 부전공학과로 택할 수 없습니다.
- 복수전공 이수는 전체 학과(전공)로 합니다. 단, 치의(예)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는 제외.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전공 졸업 소요 학점과 제2전공 졸업 소요 학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전공 학과(전공)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 안내표
| 구분 | 내용 |
|---|---|
| 복수전공 범위 | 복수전공 이수는 우리대학교 전체학과(전공)으로 한다. 단 치의예(학)과는 제외 |
| 복수전공 (제1전공) | 학생이 입학전형절차를 거쳐 제1학년에 입학한 학과 및 제 2학년 진급시 배정받은 학부의 전공 |
| 이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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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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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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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안내표
| 구분 | 내용 |
|---|---|
| 부전공 학과의 범위 | 부전공 학과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학과(전공)를 개방함을 원칙 으로 하되 학과(전공)에 따라서 부전공학과를 제한한다. |
| 신청자격 | 재학생 전원 |
| 신청절차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절차없이 수강신청 시 선택하여 이수한다.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최종학기 종강전까지 부전공자격신청서를 단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이수학점 | 부전공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부전공 학과(전공)에서는 필수과목을 12학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선수과목을 과할 수도 있다. |
| 자격취득 | 부전공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시한다. |
- 전학·전과 및 전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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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전과 및 전공변경은 모집단위별(학과·전공) 입학정원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재학중 1회(2학년 또는 3학년)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다만 같은 모집단위내의 전과 및 전공변경은 3학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학과에서 치의(예)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로 전과는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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