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규정 안내
- 작성일
- 2026.08.13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080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규정 안내
통합 이후 26학번 이전 학생들의 강원대학교 졸업학위를 받기 위한 규정이니 꼭 확인하세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의 강원대학교 졸업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졸업자격인정) ①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강원대학교 학칙」제96조(졸업 및 학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이상
2. 「강원대학교 학칙」제93조제1항에 따른 졸업 학점 이상 취득(우리학과 130학점)
3. 교육과정에 따른 영역별 이수 학점 취득(26학번 이전은 총 교양학점+전공학점)
4.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소정 요건에 합격(학과 졸업요건)
부칙 제2조(적용특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는 2028년 2월 졸업자까지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출산·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2028년 2월까지의 졸업생들은 강릉원주대학교의 기준(비교과 졸업인증)만 충족해도 강원대학교로의 졸업학위 수여가 가능하지만
병역, 출산, 질병으로 인한 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을 한 졸업예정자는 28년 8월부터는 강원대학교 기준(꿈-설계 교과목 2학점 이수 필수, 편입생은 1학점 필수)을 따라야만
강원대학교 졸업학위를 받을 수 있다.
기존대로 강릉원주대학교 학위로 졸업하고자 하면 졸업 성적 2.0이상, 비교과 졸업인증 기준만 충족해도 된다.
**2029년 2월 졸업 예정인 2025학번 학생들은 이번학기 개설되는 교양(유선영 교수님) 진로탐색과 꿈-설계 교과목(1학점)을 꼭 이수하고
3학년에 개설되는 취업·창업과 꿈-설계 교과목(1학점)을 수강해야 강원대학교로 졸업학위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