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163호, ’08.12.17)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와 기관평가인증을 별도로 분리하고,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음
배경
- 국내 대학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 전 세계적인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에 부응
- 자체평가 및 인증평가를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 강화
전담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대상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평가내용
6개 평가영역, 17개 평가부문, 54개 평가준거
평가ㆍ인증 판정
인증결과 활용
-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대학평가·인증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
- 구체적인 적용·활용 지원방안은 향후 해당 개별 사업·제도에서 반영
*활용예정인 행·재정지원사업 예시 : 교육역량강화, 일반학자금대출, 대학연구간접비 산정 등학과평가
- 구체적인 적용·활용 지원방안은 향후 해당 개별 사업·제도에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