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고등교육법(’07. 10. 17) 제 11조의 2(평가)
-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 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08. 12. 17)
- 대학은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여 대학 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자체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평가방향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과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과간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표향상을 실현하고자 학과평가 실시
- 우리대학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대학이 나아갈 방향설정을 제시하고자 정보공시 결과를 활용한 교육역량평가 실시
지표개선
- 평가대상 학과 및 기관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 개별법령 또는 지침에 의거 기 제출된 자료를 적극 활용
-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만 정해진 서식에 의거 제출
-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정량적 지표로 선정
- 대학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정보공시항목, 타대학 평가항목, 외부평가항목 등을 참고하여 교수 개인역량뿐만 아니라 학과의 집단역량 및 향후의 대학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평가항목
학과평가 지표
평가영역 | 평가기준 | 항목수 | 지표수 | 배점 | 비고 |
---|---|---|---|---|---|
1. 교육과정 |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 3 | 3 | 5 | |
2. 교수업적 | 교육의 내실화, 연구활동, 봉사활동 참여 | 3 | 5 | 30 | |
3. 교육여건 |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환경 개선 | 5 | 7 | 15 | |
4. 교육성과 | 신입생 충원율·재학률 향상을 위한 노력, 재학생의 능력 향상 | 9 | 11 | 40 | |
5. 발전계획 | 학과발전계획 수립 및 실천노력 | 3 | 3 | 10 | |
5개영역 | 23 | 29 | 100 |
교육역량평가 지표
평가영역 | 평가기준 | 지표수 | 비고 |
---|---|---|---|
교육역량 | 정보공시 지표 중 타대학과 비교 가능하며 우리대학의 현주소 파악이 가능한 주요지표, 교육역량강화 사업 지표 | 25 |
평가방법
- 평가대상 : 8개 단과대학, 35개 학과 및 19개 전공(대학원 제외)중 7개 단과대학, 30개 학과 및 13개 전공 실시
- 원주캠퍼스 10개 학과/전공은 점수 산출에 필요한 자료로는 활용하되, 4학년이 모두 편성되는 시점(2007~2010년)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치의예과는 신입생 충원율만 치의학과에 적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제외함
- 교육역량평가
- 평가대상 : 전국 국립대학 24개, 지역중심 국립대학 8개, 강원도내 4년제 대학 9개
평가진행
- 학과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지표배점 조정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편람 개발
- 평가 항목에 따라 학과 및 관련부서로부터 자료 취합
- 학과 및 대학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 최종평가자료를 학과에 재확인 절차
- 최종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학과별 결과 개별 통보
- 교육역량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전국국립대학, 지역중심국립대학, 강원도내 4년제 대학)의 정보공시 결과 산출
- 우리대학의 현주소 파악 및 원인 분석
- 향후 목표치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별 추진 전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