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교육과정은 학과의 교육목표 및 학문분야의 발전목표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하며,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공 교육과정 및 관련 교육과정을 적절히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기준( 2점 )
지표 | 등급 | ||||
---|---|---|---|---|---|
A | B | C | D | E | |
교육과정 편성 초과학점 | 0학점이하 | 0학점초과 ~ 3학점이하 | 3학점초과 ~ 6학점이하 | 6학점초과 ~ 9학점이하 | 9학점초과 |
점수부여방법 | 등급점수 × 배점 = 점수 |
해당 평가 등급점수는 A등급=1, B등급=0.8, C등급=0.6, D등급=0.4, E등급=0.2 임 (이하같음)
[점수산정기준]
- 기 준 일 : 2008년 4월 1일 기준
- 교육과정 편성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한 전공지정 학점과 전공선택 학점의 합계를 기준하여 적용
- 편성기준(가능)학점 : 교육과정 편성지침
- 전공필수 : 0∼18학점(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과는 28학점까지 가능)
- 전공선택 : (최소전공+심화전공-전공필수)×2 범위 내에서 편성
- 작성부서 : 교육지원과
현장실습 또는 학제간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1점 )
지표 | 등급 | ||||
---|---|---|---|---|---|
A | B | C | D | E | |
현장실습 또는 학제간 연계 교육과정 개설 운영 건수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실적없음 |
점수부여방법 | 등급점수 × 배점 = 점수 |
[점수산정기준]
- 기 준 일 : 2008년 1학기, 2008년 2학기
- 현장실습 또는 학제간 연계 교육과정 개설 운영 건수를 기준하여 적용
- 작성지침 :
- 현장실습 연계교육과정 : 특정기업과 협약(계약)을 통해 학생을 파견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요구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 학과의 자격증 취득 관련 현장실습은 제외)
- 학제간 연계 교육과정 : 타 학과의 과목을 전공필수 과목 또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 작성부서 : 교육지원과, 학과 ★
전공교과목의 개설 현황( 2점 )
평가지표 | 평 가 방 법 |
---|---|
목표값 선정 |
|
산출 공식 |
학과 전공 교과목 개설수 학과 전공 교과목 편성수
× 100 = 학과 전공개설 비율
|
점수부여방법 |
0.4 + 1.6 ×
(
학과전공개설비율 - 하한값 상한값 - 하한값
)
학과 전공개설 비율이 100% 이상이면 ( )의 값을 “1” 75% 미만이면 ( )의 값을 “0”으로 적용 |
[점수산정기준]
- 기 준 일 : 2007년 1학기, 2007년 2학기, 2008년 1학기, 2008년 2학기
- 4개 학기 중 전공(지정, 선택) 교육과정 개설 유무를 기준하여 적용
- 전공 교육과정 편성 교과목수 : 교육과정표에 편성되어 있는 전공(필수, 선택) 교과목수
- 전공 교육과정 개설 교과목수 : 교육과정표에 의거 개설된 전공(필수, 선택) 교과목수
(단, 폐강 교과목 제외) - 개설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함
- 작성부서 : 교육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