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고등교육법」제11조의 2(평가)
-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평가목적
- 학과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과 간 선의의 경쟁과 부족한 부분의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지표향상을 위하여 학과평가 실시
- 부속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재정비 자료로 활용하고 경영 효율화 유도 및 시설의 발전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속시설평가 실시
추진경과
학과평가
- 학과평가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2018. 3. 16. ~ 30.
- 학과평가 기본계획(안)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 2018. 5. 25.
- 학과평가 기본계획(안) 교무회 심의 : 2018. 6. 12.
- 학과평가 기본계획 확정 및 평가 시행 : 2018. 6. 18.
- 학과평가 지표값 확인 실시 : 2018. 10. 29. ~ 11. 8.
- 학과평가 최종 결과 자료 산출 : 2018. 11. 13.
- 학과평가 결과 확정 후 학과 공개 : 2018. 11. 16.
부속시설평가
- 부속시설평가 기본계획 수립 : 2018. 11. 21.
- 부속시설 평가편람 개발을 위한 T/F팀 운영 : 2018. 11. 23. ~ 12. 7.
- 부속시설 평가편람(안) 의견 수렴 실시 : 2018. 11. 30. ~ 12. 7.
- 부속시설 평가편람(안)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 2018. 12. 20.
- 부속시설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18. 12. 21. ~ 2019. 1. 14.
- 자체평가보고서 취합 및 평가자료 작성 : 2019. 1. 18. ~ 24.
-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보고서 평가 : 2019. 1. 18. ~ 24.
- 부속시설평가 결과 확정 후 공개 : 2019. 1. 31.
평가항목
학과평가 지표
평가영역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
교원 | 교원 연구업적 | 20 | 배점 축소 |
학생 | 졸업생 취업률 | 20 | 배점 축소 |
재학생 충원율 | 10 | ||
중도탈락 학생비율 | 10 | ||
신입생 충원율 | 5 | 신설 | |
교육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15 | |
전공과목 A학점 비율 | 10 | ||
학생밀착지도(FAM) 참여교원 비율 |
5 | 신설 | |
운영 | 발전기금 유치실적 | 5 | |
계 | 100 |
부속시설평가 지표
구분 | 평가영역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
공통지표 | 목적 및 역할 | 목적의 적절성 및 대학기여도 | 9 | |
발전계획 | 발전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 | 10 | ||
조직운영 | 조직 구성 및 규정의 합리성 | 8 | ||
재정운영 | 재정 운영의 실태 및 투명성 | 13 | ||
고유지표 | 사업활동 및 성과 | 시설의 운영 실적 | 36 | |
수요자 만족도 관리 | 6 | |||
홍보 활동 | 6 | |||
기타 자체 실적 | 6 | |||
자체평가 | 6 | |||
계 | 100 |
부속시설 유형에 따라 세부 지표 상이
평가방법
학과평가
- 평가대상 : 55개 학과(전공)
- ※ 치의예과는 치의학과와 같이 통합하여 평가
- ※ 편제정원이 완성되지 않은 학과 또는 타 대학 유사학과와의 비교가불가능한 경우는 우리대학 지표 평균값 적용
- 평가기준일 : 2017. 3. ~ 2018. 2. (1년 간)
- 평가절차
- 의견수렴 후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평가지표 확정
- 관련 부서에서 평가 자료를 취합하여 학과 확인 후 최종 결과 산출
- 학과별 결과 통보 및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세부평가 기준 : [평가별 세부지표] 참조
부속시설평가
- 평가대상 : 부속시설 중 평가대상 29개 시설
- 평가기준일 : 2016. 3. ~ 2018. 2. (2년 간)
- 평가절차
- 의견수렴 후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평가지표 확정
- 평가대상 부속시설별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보고서 취합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최종 결과 산출
- 부속시설별 결과 통보 및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세부평가 기준 : [평가별 세부지표] 참조
평가 후속조치
학과평가
- 우수등급 학과 인센티브 예산 지급
- 자율정원조정, 입학정원 감축, 폐과 기준 적용 시 반영
부속시설평가
- 우수 부속시설 인센티브 예산 지급
- 미흡 부속시설 개선유도 및 폐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