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강릉원주대학교 자체평가규정 제14조
제14조(활용) 총장은 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부여, 포상 등 각종 대학 행·재정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결과 활용계획
- 대학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과 역량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발전 및 정착
- 대학 발전계획 수립의 근거 및 타당성 확보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를 대학 구성원이 공유함으로써 대학의 장·단점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동기부여
- 평가결과를 학과 정원조정에 반영하여 학과의 자발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
개선방안
- 학과평가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진행
- 학과평가 뿐만 아니라 각종 교내 평가에서도 평가의 신속·정확성 제고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