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강릉원주대학교 자체평가규정 제13조(결과의 활용)
제13조(결과의활용) 총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부여, 포상, 각종대학의 행·재정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산지원액 : 5억1천만원
- 기성회계 2억 1천만원, 교육역량강화사업 3억원
예산지원절차
- 지원대상 단과대학장에게 지원액을 공문으로 통보
- 지원 대상 학과는 소속 단과대학장을 통하여 기획평가과로 신청
- 기획평가과는 해당학과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예산을 배정
- 해당학과는 사업집행 완료 즉시 소속 단과대학장을 통하여 정산서를 기획평가과로 제출
예산집행기간 : 2009년 8월 ∼ 2010년 2월말
예산의 사용
- 예산액의 60%는 2009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집행 지침 준수
- 예산액의 40%는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