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고등교육법(’07. 10. 17) 제 11조의 2(평가)
-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 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08. 12. 17)
- 대학은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여 대학 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자체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평가방향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과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과간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표향상을 실현하고자 학과평가 실시
- 우리대학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대학이 나아갈 방향설정을 제시하고자 정보공시 결과를 활용한 교육역량평가 실시
지표개선
- 중도포기율, 졸업생 취업률, 교원연구 실적에 대하여는 학문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동규모 대학 및 국립대학의 동일·유사학과를 선정하여 비교평가 실시
- 대학자체평가가 정보공시지표, 교육역량강화사업지표, 기관평가인증지표 향상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발
평가항목
- 학과평가 지표
대학자체평가 학과평가 지표 평가항목 지표수, 배점 안내입니다. 평가영역 평가기준 항목수 지표수 배점 비고 1. 교육과정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3 3 5 2. 교수업적 교육의 내실화, 연구활동, 봉사활동 참여 3 5 30 3. 교육여건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환경 개선 5 7 15 4. 교육성과 신입생 충원율·재학률 향상을 위한 노력, 재학생의 능력 향상 9 11 40 5. 발전계획 학과발전계획 수립 및 실천노력 3 3 10 5개영역 23 29 100 - 교육역량평가 지표
대학자체평가 교육역량평가 지표 평가항목 지표수, 배점 안내입니다. 평가영역 평가기준 지표수 비고 교육역량 정보공시 지표 중 타대학과 비교 가능하며 우리대학의 현주소 파악이 가능한 주요지표, 교육역량강화 사업 지표 25
평가방법
- 학과평가
- 평가대상 : 9개 단과대학, 56개 학과 및 전공(대학원 제외)중 9개 단과대학, 54개 학과 및 전공 실시
- ※ 치의예과는 치의학과와 같이 통합하여 평가
- ※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치위생학과는 평가 미실시
- ※ 식품가공유통학과, 식품영양학과는 식품과학과의 자료를 공동활용하여 평가
- ※ 편제가 완성되었으나, ’10년 취업률 자료가 없는 원주캠퍼스 소속 학과는 졸업생 취업 및 진학현황을 별도 자료를 제출받아 측정
- 평가대상 : 9개 단과대학, 56개 학과 및 전공(대학원 제외)중 9개 단과대학, 54개 학과 및 전공 실시
- 교육역량평가
- 평가대상 : 전국 국립대학 24개, 지역중심 국립대학 18개, 강원도내 4년제 대학 9개
평가진행
- 학과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지표배점 조정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편람 개발
- 평가 항목에 따라 타대학 동일·유사학과 목록 선정
- 평가 항목에 따라 학과 및 관련부서로부터 자료 취합
- 학과 및 대학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 최종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학과별 결과 개별 통보
- 교육역량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전국국립대학, 지역중심국립대학, 강원도내 4년제 대학)의 정보공시 결과 산출
- 우리대학의 현주소 파악 및 원인 분석
- 향후 목표치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별 추진 전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