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고등교육법」제11조의 2(평가)
-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 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 대학은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여 대학 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자체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함
평가방향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과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과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표향상을 실현하고자 학과평가 실시
- 우리대학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대학이 나아갈 방향설정을 제시하고자 정보공시 결과를 활용한 교육역량평가 실시
지표개선
- 학과별 변별력이 거의 없는 기존「교육과정」평가영역 등에 대하여는 평가를 미실시하고 정부정책 및 외부평가에 사용되는 성과지표 위주로 평가항목 개선
- 학과(전공)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학과 운영시스템의 정비 및 지표관리를 통한 역량강화를 모색함
평가항목
학과평가 지표
평가영역 | 평가기준 | 지표수 | 배점 | 비고 |
---|---|---|---|---|
1. 교수업적 | 교육의 내실화, 연구활동 | 1 | 25 | |
2. 교육여건 | 학업성취도 제고 | 2 | 25 | |
3. 교육성과 | 재학생 충원율 향상을 위한 노력,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 | 3 | 45 | |
4. 발전계획 | 학과발전을 위한 실천노력 | 1 | 5 | |
4개영역 | 7 | 100 |
교육역량평가 지표
평가영역 | 평가기준 | 지표수 | 비고 |
---|---|---|---|
교육역량 | 정보공시 지표 중 타대학과 비교 가능하며 우리대학의 현주소 파악이 가능한 주요지표, 교육역량강화 사업 지표 | 16 |
평가방법
- 학과평가
- 평가대상 : 9개 단과대학, 53개 학과 및 3개 전공(대학원 제외)
- 치의예과는 치의학과와 같이 통합하여 평가
- 식품가공유통학과, 식품영양학과는 식품과학과의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평가
- 2013년 졸업생 취업률 자료가 없는 “치위생학과”는 우리대학 지표 평균값 적용
- 교육역량평가
- 평가대상 : 전국 국공립대학 28개, 지역중심 국립대학 7개
평가진행
- 학과평가
-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배점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지표 확정
- 평가 항목별 관련부서로부터 자료 취합
-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학과 확인 후 최종 평가
- 학과별 결과 개별 통보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교육역량평가
- 평가대상(전국국립대학, 지역중심국립대학)의 정보공시 결과 산출
- 우리대학의 현주소 파악 및 원인 분석
- 향후 목표치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별 추진 전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