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9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체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체평가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체평가”라 함은 이 대학교의 조직, 학사,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 “평가지표”라 함은 이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를 말한다.
- “공시”라 함은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시기)
자체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2장 자체평가위원회
제5조(설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기획협력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평가 세부실천방향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 평가결과의 분석
-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장 보좌 및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평가과 소속 직원으로 임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체평가
제11조(지표 개발 및 적용방법)
자체평가의 지표와 적용방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평가실시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절차)
- 총장은 자체평가 실시 전에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대상 학과(전공) 또는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학과(전공) 또는 부서는 자료제출 등 평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평가기본계획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
총장은 위원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활용)
총장은 위원회의 자체평가결과를 인센티브 부여, 포상 등 각종 대학 행·재정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시행지침)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2009. 7.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