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추진 안내
- 작성일
- 2023.06.02
- 작성자
- 이용식 (교육혁신과 직원)
- 조회수
- 1149
1. 목적
재학 중 자퇴를 하였거나 제적된 학생에게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하여 수요자 중심교육 및 열린 교육체제를 구현
2. 대상 및 선발기준
가. 재입학 대상 : 본교에 재학 중 제적된 학생(자퇴 포함)
나. 선발기준
- 1순위 : 자퇴, 미복학, 미등록, 미수강의 사유로 제적된 학생
- 2순위 : 학사경고(유급) 제적된 학생
- 3순위 : 징계 제적된 학생
※ 동일순위에 경합이 있을 경우 재학 시 취득 학점 수,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3. 재입학 여석 산정
가. 산정기준 : 2022.4.1.~ 2023.3.31.(1년간) 제적된 1~4학년 학생의 총 수
나. 학년별, 모집단위별 구분 없이 총 정원으로 하되,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 모집단위별 제적학생 수에 따라 산정
☞ 1~4학년 제적학생 수에서 산정기간에 편입한 학생 수와 직전 두 학기 재입학한 학생 수를 제외한 제적학생 수
다. 2023학년도 2학기 여석 산정 내역
구 분 |
재입학여석 |
비 고 |
|||
정원내 |
정원외 |
계 |
|||
일반계열 |
학과(부) |
405 |
48 |
453 |
|
교원 양성 관련 학과 |
유아교육과 |
5 |
0 |
5 |
|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 |
치의학과 |
0 |
1 |
1 |
치의예과 포함 |
치위생학과 |
5 |
0 |
5 |
|
|
간호학과 |
7 |
0 |
7 |
|
|
계 |
422 |
49 |
471 |
|
※ 일반계열의 재입학 허가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 총 여석 범위 내에서 선발 가능
4. 재입학 학년 및 학기 결정
가. 재입학은 제적하였던 모집단위(전공)의 동일학년 이하로 허가하며, 학칙 제82조(수료학점)의 학년별 수료학점에 의하여 결정
나. 재입학 학생의 수업연한은 재입학이 결정된 학년(학기)의 잔여학기로 하며, 잔여학기를 이수해야만 졸업 가능
다. 학년별 수료학점<2014. 2. 27. 개정>
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
130학점인 학과(부) |
135~140학점인 학과(부) |
치의예과 (75학점) |
치의학과 (159학점) |
|
제1학년 |
1학기 |
16 |
18 |
|
|
2학기 |
32 |
36 |
38 |
39 |
|
제2학년 |
1학기 |
48 |
54 |
|
|
2학기 |
64 |
72 |
75 |
81 |
|
제3학년 |
1학기 |
80 |
90 |
|
|
2학기 |
96 |
108 |
|
119 |
|
제4학년 |
1학기 |
112 |
126 |
|
|
2학기 |
130 |
140 |
|
159 |
[유의] 위 수료학점 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규정을 적용함.
* 학년별 수료학점<2014. 2. 27. 개정 이전>
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
130학점인 학과(부) |
135~140학점인 학과(부) |
치의예과 (78학점) |
치의학과 (159학점) |
|
제1학년 |
1학기 |
17 |
18 |
38 |
39 |
2학기 |
34 |
36 |
|||
제2학년 |
1학기 |
51 |
54 |
78 |
81 |
2학기 |
68 |
72 |
|||
제3학년 |
1학기 |
85 |
90 |
|
119 |
2학기 |
104 |
108 |
|
||
제4학년 |
1학기 |
121 |
126 |
|
159 |
2학기 |
130 |
140 |
|
5. 재입학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재입학 신청기간 |
2023.6.1.(목) ~ 2023.6.29.(목) |
학생→학과로 제출 |
재입학 지원서류 제출 |
2023.7.10.(월) |
학과→단과대학행정실 →교육혁신과로 공문 제출 |
재입학 허가 통보 |
2023.7.14.(금) 예정 |
※ 추후 홈페이지 학사공지 안내 참조 및 학과 개별 통보 |
등록금 납부 |
2023.7.20.(목) ~ 7.24.(월) |
※ 추후 홈페이지 학사공지 안내 참조 |
수강신청 |
(예비) 2023.8.10.(목) ~ 8.14.(월) |
|
(본) 2023.8.17.(목) ~ 8.23.(수) |
6. 재입학 절차
가. 재입학 원서 제출: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학과에 제출
나. 재입학 원서 접수: 해당 학과에서 재입학 원서를 접수
다. 학과 승인: 해당학과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들의 재입학 승인여부 의결
라. 재입학 허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 허가
7. 지원자 유의사항
재입학 학생은 소정기일 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재입학 허가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