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안내
- 등록금심의위원회란?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 위원회 구성(총10명) : 당연직 3인, 교직원 대표 1인, 학생 대표 3인, 관련 전문가 2인, 학부모 또는 동문 대표 1인
- 공개담당자 : 재무과(033-64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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