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5월 근로장학금 지급 일정 안내
- 작성일
- 2023.05.25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팀)
- 조회수
- 145
국가근로, 일반근로 등 근로장학금 지급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된 시간내 근로부탁드립니다.
□ 근로기간 : 2023년 5월
□ 근로장학금 지급 예정일: 2023. 6. 14.(수) ~ 6. 16.(금)
□ 장학금 입금 방식
1. 국가근로
- 교 내 (같은날 두번 나누어 입금)
- 국고재원 80% + 교비재원20%= 장학금 지급 총금액
※ 국고재원 금액과 교비재원 금액의 입금 시각은 다를 수 있음
- 교 외 (한번에 입금)
- 장학금은 30분 단위로 지급됨
※ 예) 월 총 근로시간이 50시간59분일경우, 50시간 30분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
2. 일반근로
- 월 총 지급액이 대학회계재원 100%로 한번에 총 지급액 입금
□ 출근부 입력 관련 유의사항
1. 누락되거나 허위로 입력한 출근부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 바랍니다.
2. 온라인 출근부는 매일 출/퇴근 즉시 입력이 원칙입니다
3. 초과근로 시간분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이 미지급 되므로 반드시 배정시간내 근로 진행합니다.
4. 학적변동 (휴학, 자퇴, 제적 등)발생시 근로 불가합니다.
※학적변동 전일까지 근로 가능하며 학적변동시 근로자담당자 및 장학팀 통보
5. 장학생의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하며, 일시적 휴강일 및 보강일, 계절학기 수업시간 (한국장학재단 및 인트라넷 학업시간표에 등록된 수업시간)에는 근로 불가합니다.
※시험기간에 일시적으로 시간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 및 인트라넷 학업시간표에 등록된 수업시간에는 근로불가(예: 방학보다 이른 종강일 경우에도 근로불가)
6. (국가근로) 실제근로한 시간만 출근부에 입력해야 하며, 점심시간이 있었을 경우 퇴근 처리를 할 때 식사여부를 체크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른시간에 입력할 시 부정근로 유형 중 대체근로가 되어 1년 근로참여 제한합니다.
7. (국가근로) 근로기간 중 해외체류가 있을 경우 해외 체류기간을 포함하여 출국일과 입국일에 근로 불가하며, 출근부 입력 절대 불가합니다. 출국일과 입국일에 정상근로 하였어도 해외출입국 기록과 출근부 입력일이 중복될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합니다.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가 가능하였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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